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 호상 호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전화번호
주요품목주요품목
싵 태 조 사최초참여일
싵 태 조 사할 인 율%%%
싵 태 조 사이용현황
싵 태 조 사시설물 환경
싵 태 조 사이용불편 사 항
싵 태 조 사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남동구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실태조사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태 조사를 실시함.
 20 . . .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서명)
 확인자 : 소 속 직 성 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실태조사 및 참여홍보)

제2조(실태조사 및 참여홍보)① 동장은「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참여업소에 대한 목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동장은 업소에 대한 실태를 매년 상ㆍ하반기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동장은 수시로 기존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참여를 홍보하고 권유할 수 있다.

제3조(참여업소의 지원)

제3조(참여업소의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등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 및 간담회 실시)

제4조(교육 및 간담회 실시) 구청장은 효도카드제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시 참여업소 대표자에게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모범업소 표창 등)

제5조(모범업소 표창 등) 구청장은 효도카드제 운영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모범업소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 및 모범업소 지정패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