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관람료 면제대상 범위

대 상장 소범 위비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실내․외 공연장기관ㆍ단체대표, 일반시민 등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행사 및 각종 문화 공연ㆍ전시 (회관 기획공연 등)″해당분야 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일반저소득층 등
신년 및 송년행사″″
시민문화 강좌″″
남동구 산하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직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제21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정기 30일 / 수시 7일정기 30일 / 수시 7일정기 30일 / 수시 7일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법인번호 /주민등록 번 호법인번호 /주민등록 번 호법인번호 /주민등록 번 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무실사무실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행 사 ․ 안 내 요 원 수출 연 인 원 수출 연 인 원 수출 연 인 원 수출 연 인 원 수출 연 인 원 수
행 사 ․ 안 내 요 원 수관람예상인원수관람예상인원수관람예상인원수관람예상인원수관람예상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입 장 료
첨 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연(행사)장소공연(행사)장소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시공연(행사)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사 전 준 비사 전 준 비사 전 준 비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
공연(행사)일시공연(행사)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리허설및무대연습리허설및무대연습리허설및무대연습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
공연(행사)일시공연(행사)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본(행사)공연본(행사)공연본(행사)공연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
출연예상인원출연예상인원장비반입연락처연락처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
□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시설물시설물시설물사용계획(시간)사용계획(시간)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사용계획(시간)사용계획(시간)사용계획(시간)
무 대 조 명기 본기 본대공연장무 대 시 설바 텐바 텐바 텐총 사 용 량총 사 용 량
무 대 조 명기 본기 본소공연장무 대 시 설바 텐바 텐바 텐총 사 용 량총 사 용 량
무 대 조 명기 본기 본소공연장무 대 시 설바 텐바 텐바 텐공 연 작 동공 연 작 동
무 대 조 명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
무 대 조 명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무 대 시 설샤 막샤 막샤 막샤 막샤 막
무 대 조 명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검정색검정색
무 대 조 명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검정색검정색
무 대 조 명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회 색회 색
무 대 조 명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회 색회 색
무 대 조 명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무 대 시 설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본 행 사본 행 사
무 대 조 명Par 64Par 64Par 64무 대 시 설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본 행 사본 행 사
무 대 조 명Par 64Par 64Par 64기 타 시 설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
무 대 조 명Par46(1세트 8대)Par46(1세트 8대)Par46(1세트 8대)기 타 시 설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
무 대 조 명Par46(1세트 8대)Par46(1세트 8대)Par46(1세트 8대)기 타 시 설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본 행 사본 행 사
무 대 조 명Bank(1세트 4구)Bank(1세트 4구)Bank(1세트 4구)기 타 시 설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본 행 사본 행 사
무 대 조 명Bank(1세트 4구)Bank(1세트 4구)Bank(1세트 4구)기 타 시 설냉 ․ 난 방냉 ․ 난 방냉 ․ 난 방
무 대 조 명드라이아이스 기계드라이아이스 기계드라이아이스 기계기 타 시 설냉 ․ 난 방냉 ․ 난 방냉 ․ 난 방
무 대 조 명포그 기계포그 기계포그 기계기 타 시 설냉 ․ 난 방냉 ․ 난 방냉 ․ 난 방
무 대 조 명포그 기계포그 기계포그 기계기 타 시 설분장실개 인개 인
무 대 음 향음향콘솔 CD플레이어포함음향콘솔 CD플레이어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분장실개 인개 인
무 대 음 향음향콘솔 CD플레이어포함음향콘솔 CD플레이어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분장실단 체 (남․여)단 체 (남․여)
무 대 음 향음향콘솔 CD플레이어포함음향콘솔 CD플레이어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분장실단 체 (남․여)단 체 (남․여)
무 대 음 향메인스피커(1식) 앰프포함메인스피커(1식) 앰프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분장실단 체 (남․여)단 체 (남․여)
무 대 음 향메인스피커(1식) 앰프포함메인스피커(1식) 앰프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연습실1,2,3,41,2,3,4
무 대 음 향메인스피커(1식) 앰프포함메인스피커(1식) 앰프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연습실1,2,3,41,2,3,4
무 대 음 향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포함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연습실1,2,3,41,2,3,4
무 대 음 향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포함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방송,CF,영화촬영방송,CF,영화촬영방송,CF,영화촬영
무 대 음 향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포함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방송,CF,영화촬영방송,CF,영화촬영방송,CF,영화촬영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방송,CF,영화촬영방송,CF,영화촬영방송,CF,영화촬영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대․소도구대․소도구대․소도구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대․소도구대․소도구대․소도구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기 타기 타기 타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기 타기 타기 타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기 타기 타기 타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 배터리, 스탠드 포함무선마이크 배터리, 스탠드 포함대공연장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 배터리, 스탠드 포함무선마이크 배터리, 스탠드 포함소공연장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15,000Ansi(대)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4,500Ansi(소)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M . RM . R공연행사준비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M . RM . R본 행 사기 타 시 설※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7일7일
단 체 명단 체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장 소장 소
단 체 명단 체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행사일시행사일시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일간)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일간)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일간)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일간)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일간)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일간)주 소주 소
□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시설명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사용료사용료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여 부사 용 여 부사 용 여 부사 용 여 부사 용 여 부사용료
공연행사준 비당 초당 초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바 텐바 텐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
공연행사준 비당 초당 초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바 텐바 텐본 행 사본 행 사본 행 사
공연행사준 비추 가추 가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바 텐바 텐본 행 사본 행 사본 행 사
공연행사준 비추 가추 가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덧마루덧마루덧마루덧마루덧마루덧마루덧마루
본 행 사당 초당 초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샤 막샤 막샤 막샤 막샤 막샤 막샤 막
본 행 사당 초당 초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
본 행 사추 가추 가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
본 행 사추 가추 가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
무대조명기 본기 본기 본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피아노피아노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
무대조명기 본기 본기 본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피아노피아노본 행 사본 행 사본 행 사
무대조명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냉 ․ 난방냉 ․ 난방냉 ․ 난방냉 ․ 난방냉 ․ 난방
무대조명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분장실분장실분장실개 인개 인
무대조명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분장실분장실분장실개 인개 인
무대조명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Moving Light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분장실분장실분장실단체(남․여)단체(남․여)
무대조명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분장실분장실분장실단체(남․여)단체(남․여)
무대조명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Elipsoid Light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연습실연습실연습실1,2,3,41,2,3,4
무대조명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연습실연습실연습실1,2,3,41,2,3,4
무대조명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Strobe Light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대 ․ 소도구대 ․ 소도구대 ․ 소도구대 ․ 소도구대 ․ 소도구
무대조명Par 64Par 64Par 64Par 64Par 64Par 64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대 ․ 소도구대 ․ 소도구대 ․ 소도구대 ․ 소도구대 ․ 소도구
무대조명Par 64Par 64Par 64Par 64Par 64Par 64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무대조명Par 46(1세트8대)Par 46(1세트8대)Par 46(1세트8대)Par 46(1세트8대)Par 46(1세트8대)Par 46(1세트8대)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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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음향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4,500Ansi(소)4,500Ansi(소)4,500Ansi(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변경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
무대음향M . RM . RM . R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공연행사준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변경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
무대음향M . RM . RM . R본 행 사본 행 사본 행 사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변경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금 원정 (\ 원)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
사 용 자단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명 칭명 칭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기본시설□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속시설부속시설□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설비/ 부속시설기본설비/ 부속시설부대설비부대설비
계 약 금계 약 금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일 련 번 호사 용 허 가 일 자신청자프로그램명사용기간연락처비 고
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정기 30일 / 수시 7일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 는 대표자주소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 는 대표자주소휴 대 폰휴 대 폰
공연․전시․행사 명 칭
공연․전시․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출연자수 관람예정객수출연자수 관람예정객수( )명 ( )명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부속시설□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스튜디오 ( ) □ 연습실 (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 회의실 (대, 소)
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설비
감면신청 사 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7일7일7일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대표자명) / 성 명단체명(대표자명) / 성 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법인번호 / 생년월일법인번호 / 생년월일관 계관 계관 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첨 부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
연번명 칭용 량 (규 격)수 량용 도사용기간비 고
첨 부1. 무대설비 설치예정 도면 (장비리스트, 회로도 포함) 2. 방염필증 1부1. 무대설비 설치예정 도면 (장비리스트, 회로도 포함) 2. 방염필증 1부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처리기간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7일
주 최공 연 자
공 연 명공연장소
공연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
판매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
검인신청 매수총 매총 매총 매총 매총 매총 매
공연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
종별종별수량금액금액비고비고
원권원권매원원
원권원권매원원
원권원권매원원
원권원권매원원
유 료유 료매원원
초 대초 대매원원
총 계총 계매원원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 고
월일적요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무 료 권초대 권계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무 료 권초대 권계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유 료 권무 료 권초대 권계비 고
월일적요R석S석A석B석C석소계무 료 권초대 권계R석S석A석B석C석소계무 료 권초대 권계R석S석A석B석C석소계무 료 권초대 권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계속>

허 가 조 건

 (뒷면계속)
○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8조, 규칙 제9조, 규칙 제12조)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9조)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조례 제11조)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해당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 (규칙 제14조)
○ 남동구청장은 천재지변 및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 제9조)
 - 사용허가조건 위반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및 규칙 제19조)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본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아트홀내ㆍ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7조)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스텝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귀 아트홀의 허가조건 및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성명 : (서명)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및 공연을 하기 위해 남동소래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시설유지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행사 및 공연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수, 커피, 물 등을 마시거나 식사 등은 절대 불가하며, 화환, 꽃다발,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행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시고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해 나가야 합니다.
3. 행사시 도난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아트홀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귀중품은 주최 측의 각별한주의를 바랍니다.
4. 주최자는 행사 및 공연시작 전 반드시 위의 1, 2, 3항을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아트홀 내 부착할 광고물(현수막, 현판 등)은 아트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현수막 게첩은 각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수막은 광장 현수막 게시대(6m×0.9m), 대공연장 바텐(14m×1m이내), 소강당 현수막 게시대(9m×0.6m)에 일정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광고물은 아트홀 내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16조)
6. 각종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현수막은 남동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필히 검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불법게시로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 후에는 반드시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7. 아트홀의 시설과 공연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므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연 내용이 본래의 대관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시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아트홀대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동소래아트홀
 (☎ 032-453-5190 / Fax 032-453-5189)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8호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대설비 설치 및 반ㆍ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
관람권 수불대장
(단위 : 매)

<작성요령>
 ① 공연제목별 당일에 일어나는 수입, 불출의 모든 원인을 기록한다.
 ② 위탁은 불출, 회수는 수입처리한다.
 ③ 유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을 구분 표시한다.
 ④ 비고란에는 관람료 등을 기록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2. 10. 2.)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진흥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9. 11. 15.)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하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11. 15.)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1.12.30.)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1. 15.>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 11. 28.)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일부개정 2021.12.30.)(기존 제3호 삭제 및 제4호에서 이동 2023.12.2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12.30.)② 삭제 <2019. 11. 15.>③ 삭제 <2019. 11. 15.>④ 삭제 <2019. 11. 15.>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1. 15.>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문신설 2021.12.30.)

제8조(임시휴관일)

제8조(임시휴관일)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이내로 실시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③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ㆍ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3.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일부개정 2014. 11. 28.)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① 조례 제8조에 의거 대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12.30., 2023.12.27.)1.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남동구여성합창단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공연ㆍ전시, 단체공연ㆍ전시, 개인공연ㆍ전시 순 (개정 2019. 11. 15., 2021.12.30., 2023.12.27.)2. 단체간ㆍ개인간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대관 공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 (일부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21.12.30.)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일부개정 2014. 7. 4.)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ㆍ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트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②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일부개정 2023.12.27.)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4. 7. 4., 전문개정 2021.12.30.)(일부개정 2023.12.27.)③ 제2항의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반환 시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4. 7. 4., 전문개정 2021.12.30.)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아트홀 사용기간 중에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트홀이 규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및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17조(공연진행 협의)

제17조(공연진행 협의)① 사용자는 공연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아트홀 무대스텝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아트홀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8조(관람권의 종류 등)

제18조(관람권의 종류 등)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제19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① 관람권은 공연 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공연제목2. 공연일시3. 공연장소4. 좌석번호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6. 관람자 준수사항

제20조(초대권의 발행)

제20조(초대권의 발행)①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관람료)

제21조(관람료)①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할인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1. 정기회원제(유료) 가입자 (전문개정 2021.12.30.)가. (일부개정 2012. 10. 2., 2014. 11. 28.) (삭제 2021.12.30.)나. (일부개정 2012. 10. 2., 2014. 11. 28.) (삭제 2021.12.30.)2.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대관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제외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신설 2021.12.30.)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2. 신년 및 송년 행사 및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 등(신설 2021.12.30.)

제22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제22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①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위탁 판매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 공모사업 및 공동제작 등 타 기관이 정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3.12.27.)③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 분은 다음날까지, 위탁 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아트홀 운영을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금고 납입기한을 정산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일부개정 및 후단 시설 2023.12.27.)

제23조(관람권의 관리)

제23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람권의 환불 및 변경)

제24조(관람권의 환불 및 변경)① 관람권의 환불은 해당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이며 판매가격으로 환불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② 공연 당일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매표소에서 바로 관람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① 조례 제19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7.)②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 11. 28.)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1. 강좌개시일 이전 신청시 : 전액 반환2. 강좌개시일 이후 신청시 : 수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전문개정 2012. 10. 2.)④ 수강료 반환은 강좌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등록 수강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강좌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⑤ 강좌개시일 이후 등록한 수강자는 강좌개시일에 등록한 것으로 하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0. 2.)⑥ 환불 시에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 10. 2.)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에 대한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30.)1. (삭제 2021.12.30.)2. (전문개정 2012. 10. 2.) (개정 2019. 6. 28.) (삭제 2021.12.30.)3. (전문개정 2012. 10. 2.) (삭제 2021.12.30.)4. (삭제 2021.12.30.)5. (신설 2012. 10. 2.) (삭제 2021.12.30.)

제27조(예외규정)

제27조(예외규정) 아트홀 운영을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별지 서식이 아닌 수탁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서식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