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구 분시간(공연장)비 고
오 전09:00 ~ 12:00※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13:00 ~ 17:00※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야 간18:00 ~ 22:00※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철 야22:00 ~ 다음날 07:00※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전시실09:00 ~ 22:00
구분 시설명기준공연대중음악/행사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오전100,000150,000무대 403㎡ (21m*14m)
대공연장 -627㎡ -703석오후140,000190,000무대 403㎡ (21m*14m)
대공연장 -627㎡ -703석야간200,000250,000무대 403㎡ (21m*14m)
소공연장 -277㎡ -196석오전30,00050,000소강당 서랍식객석
소공연장 -277㎡ -196석오후50,00070,000소강당 서랍식객석
소공연장 -277㎡ -196석야간70,000100,000소강당 서랍식객석
전시실(525㎡)1일㎡당 200※ 무빙월 120m / 벽체 90m※ 무빙월 120m / 벽체 90m
구 분규모(㎡)사용료비 고
연습실193.050,000
연습실262.830,000
연습실350.430,000
연습실416.020,000
스튜디오(대)57.730,000○ 1회 기준
스튜디오(소)29.6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문화교실1, 272.340,000하나를 말한다.
문화교실391.550,000
회의실108.950,000
공연장로비400.050,000
야외공연장50.030,000
분장실1(주연)18.210,000
분장실2(여)38.820,000
분장실3(남)32.820,000
구 분녹 음방송, CF, 영화촬영비 고
대공연장150,0001,000,000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기 본 사용료비 고
피 아 노대공연장고급1일6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 대댄싱플로어(무용매트)댄싱플로어(무용매트)1일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 대샤 막샤 막1일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 대덧 마 루기본50㎡1일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 대덧 마 루추가1㎡2,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 대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1일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음향콘솔 CD Player 포함대공연장1일7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음향콘솔 CD Player 포함소공연장1일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메인스피커(1식) 앰프 포함대공연장1일7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메인스피커(1식) 앰프 포함소공연장1일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 포함대공연장1일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 포함소공연장1일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대공연장1일2,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소공연장1일2,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대공연장1일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소공연장1일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무선마이크 배터리,스탠드포함대공연장1회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무선마이크 배터리,스탠드포함소공연장1회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빔프로젝터15,000Ansi(대)1회2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음 향빔프로젝터4,500Ansi(소)1회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기 본대공연장1회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기 본소공연장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ConsoleConsole1일10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Follow spotFollow spot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Moving LightMoving Light1일/1대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Elipsoid LightElipsoid Light1일/1대2,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Strobe LightStrobe Light1일/1대3,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Par 64Par 641일/1대1,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Par46(1세트 8대)Par46(1세트 8대)1일/1조3,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Bank(1세트 4구)Bank(1세트 4구)1일/1조3,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드라이아이스 기계드라이아이스 기계1일/1대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조 명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1일/1대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기 타의상 및 대․소도구의상 및 대․소도구1일취득가액의 5%○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10조 관련)
1. 사용시간

2.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원)

※ 비고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ㆍ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일반강좌1인 1월10,000원 ~ 100,000원일반 소양강좌
전문강좌1인 1월100,000원 ~ 200,000원전문성 특화강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기준 (제1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정기회원 가입비

구 분회원기간할인기준가입비비 고
일반회원1년1인 2매10,000※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가족회원1년1인 4매20,000※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기회원 가입비(제16조의2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2014. 8. 5, 2019. 6. 28., 2023.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 5, 2019. 6. 28.)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아트홀의 설치)

제3조(아트홀의 설치) 아트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논현동 767-4)에 둔다. (신설 2023.6.29.)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함)(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3.6.29.)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8. 5., 2023.6.29.)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7:003. 야간 18:00 ~ 22:00(제4조에서 이동 2023.6.29.)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4. 8. 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9.)(일부개정 2023.6.29.)(제5조에서 이동 2023.6.29.)

제7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제7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사용자에게 시설 일부를 대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소래극장),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전시실(갤러리 화ㆍ소) (일부개정 2023.6.29.)2. 부속시설 :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달맞이 터), 문화교실(세미나실), 회의실 (일부개정 2023.6.29.)3. 부대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장비(제6조에서 이동 2023.6.29.)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30)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④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6.29.)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 5.)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제8조에서 이동 2023.6.29.)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 7. 31., 2023.3.9.)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9. 30.)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일부개정 2015. 7. 31.)2.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일부개정 2015. 7. 31.)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신설 2015. 7. 31.)④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0, 2023.6.29.)(제9조에서 이동 2023.6.29.)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② 제1항제3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6.29.)

제12조(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⑤ 그 밖에 아트홀 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 8. 5.)(제11조에서 이동 2023.6.29.)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제12조에서 이동 2023.6.29.)

제14조(관람권의 발행)

제14조(관람권의 발행)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및 행사 등을 통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아트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③ 국가, 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3.6.29.)

제15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제15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한다.(제14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3.6.29.)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관람자에게 공연,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 (일부개정 2021. 9. 30.)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구청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4.12.30)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1. 9. 30.)1.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2.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일부개정 2023.6.29.)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삭제 2021. 9. 30.)(제15조에서 이동 2023.6.29.)

제16조의2(정기회원제 운영)

제16조의2(정기회원제 운영) 구청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연간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 8. 8.)(개정 2014.12.30)(제15조의2에서 이동 2023.6.29.)

제17조(관람의 제한)

제17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개정 2014. 8. 5.)3. 음주자 또는 무단출입자4.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6. 정상적인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전문개정 2023.6.29.)7.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제16조에서 이동 2023.6.29.)

제18조(행위의 제한)

제1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아트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8. 5.)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개정 2014.12.30)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개정 2014.12.3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제17조에서 이동 2023.6.29.)

제19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제19조(문화교육 강좌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구청장은 문화교육 강좌 등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④ 수강료의 지급 및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6.29.)

제20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등)

제20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등)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공연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3.6.29.)

제21조(시설의 위탁)

제21조(시설의 위탁) (전부개정 2015. 10. 8.)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3.6.29.)

제21조의2(위탁의 취소)

제21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제20조의2에서 이동 2023.6.29.)

제22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제22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전부개정 2023.3.9.)(일부개정 2024.11.7.)(제21조에서 이동 2023.6.29.)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