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공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훈령」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훈령」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