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區史: 구의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2.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검토3. 구사 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사편찬이 끝나면 해산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 구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사 편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사 편찬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료 요청)

제11조(자료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