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을 말한다.가.「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등)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등)①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②구청장은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의 구축가.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나.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망의 구축가. 아동·여성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운영 협력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가. 긴급개입구조나.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4.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예방지원가.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나.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5. 제3호 및 제4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목의 연구 및 조사가. 지역 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업무 관련 국장과 아동ㆍ여성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대학교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6. 아동·가족지원시설,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7. 지역주민대표8. 그 밖에 아동·여성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13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3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록 작성ㆍ보관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 연락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① 지역연대에는 제5조 지역연대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에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②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은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사례협의회 회장은 지역연대 간사로 한다.③ 실무사례협의회원은 실무업무의 특성과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다만, 실무사례협의회원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 안전관련 개별사례 협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⑤ 실무사례협의회의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한 때 개최하며, 실무사례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1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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