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시설안전계획 적정 수립 확인 (시설, 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터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급식제공 및 위생관리 계획 적정 수립 확인 (자체 급식 실시 기관만 해당)경고-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본인일부부담금 수입 관리계획 적정 수립 확인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운영과 건강관리 퇴직급여, 추가인력배치, 포상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1.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5점)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에서의 근무경력 확인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2. 시설 설치 시 부채비율(3점) 요양원만 해당, 재가급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3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3. 시설 안전 및 본인일부부담금 관리 계획의 적정성(2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소방시설법 제24조, 화재예방법 24조제5항,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계획 마련 여부 등 확인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미납금 관리 등에 대한 계획 등 확인2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100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경고-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 자체, 자체+위탁: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음 - 위탁: 서류 없음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지정취소-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및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등)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 /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2. 복지용구사업소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지역사회 기여도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노력도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도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노력에 따른 성과 여부2점2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6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4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① 행정처분 관련(4점)12
합계※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 (4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8.11.>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1.>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8.11.>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8.1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8.11.>6.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8.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9조(심사 등)

제9조(심사 등) <본조제목 개정 2025.8.11.>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1,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1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5.8.1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신설 2025.8.1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신설 2025.8.11.>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 평가(면접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락할 수 있다. <신설 2025.8.11.>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신설 2025.8.11.>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2025.8.11.>④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ㆍ갱신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5.8.1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8.11.>① <제1항을 조 본문으로 이동 2025.8.11.>② <삭제 2025.8.11.>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5.8.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5.8.11.>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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