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획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대상사업명 : 
 

 상기와 같이 ○○계획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심 의 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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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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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분석·평가한 재해저감 계획을 심의하기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사업부서에서요청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 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 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 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11.1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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