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연번등록일전문분야소 속성 명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서약서(제5조 관련)
 본인은 『 사 업 명 』수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 사항 ]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 없음
 [ 이행 사항 ]
 1. 제안서 및 평가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할 것임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배점평점(주관적 평가)평점(주관적 평가)평점(주관적 평가)평점(주관적 평가)평점(주관적 평가)평점(주관적 평가)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가위원배점○항목○항목○항목○항목○항목총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 업체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 토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 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제출자(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5.1.>⑦ 계약담당자 및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5.1.>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1.>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4.5.1.조번호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