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4 시행 2021-06-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체명대 표 자(한글)(한글)(한글)
법인등기번호대 표 자(한자)(한자)(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본사소재지소재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본사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소유구분소유구분자가․임차자가․임차
공장소재지소재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공장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소유구분소유구분자가․임차자가․임차
공장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종업원수총 명 (생산직 명, 사무직 명)총 명 (생산직 명, 사무직 명)총 명 (생산직 명, 사무직 명)총 명 (생산직 명, 사무직 명)주생산품주생산품
기업내용 (백만원)자산총액자산총액자본총계부채총계
기업내용 (백만원)총매출액총매출액수 출 액부채비율(%)
우선지원업체 (해당사항에 “○”표)IT관련업체IT관련업체주안벤처타운 입주업체유 망 수출업체유 망 중소기업체유 망 중소기업체KS 및 ISO 인증업체수입대체품 생산업체
우선지원업체 (해당사항에 “○”표)
우선지원업체 (해당사항에 “○”표)모범업소모범업소표창업체업력기간대표자 주소지대표자 주소지시책사업 대상업체시책사업 대상업체
우선지원업체 (해당사항에 “○”표)
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
담보제공방법 (해당사항에 “○”표)부동산부동산신용보증서기타대출상담대출상담상담자직위
담보제공방법 (해당사항에 “○”표)상담자성명(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인천광역시미추홀구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금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3. 사업장 등기부등본 1부 ( 자가인 경우)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1부 (특례보증 신청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서 (□ 창업자금 □ 운영자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금 사용 계획서
 1. 사업기간(자금소요시기)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계 : 백만원
 - 원부자재 구입비 : 백만원
 - 보 증 금 :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4. 소요자금 조달방법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융 자 :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5. 융자금 상환계획 : 
 6. 대출담보계획 : 
 
 7. 상시근로자 수(최근 3개월간 평균) : 
 8. 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제2조(융자 지원)

제2조(융자 지원)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0.5.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시행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인천 사회적 은행(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하"인천 사회적 은행"이라 한다) 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수시로 회수하는 융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3조(융자 대상)

제3조(융자 대상) ①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5.4. 제2항 삭제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3. 휴·폐업 중인 자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4조(융자 조건)

제4조(융자 조건)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상환 기간, 융자금의 대출금리 등 융자 조건은 구청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0.5.4.>

제5조(이자차액보전)

제5조(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융자조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5.4>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융자 조건, 이자차액보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수립한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융자신청절차)

제7조(융자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 및 인천 사회적 은행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2020.5.4.>1. <삭제 2020.5.4.>2. <삭제 2020.5.4.>②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③ 융자총액을 초과하여 융자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승인 및 통보)

제8조(융자승인 및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2020.5.4.>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4. 금융기관 변경5. <삭제 2020.5.4.>

제10조(융자승인의 취소)

제10조(융자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 또는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5.4.>3. 융자승인 결정 후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융자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변경신고 후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0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2.29>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 금융기관 및 인천 사회적 은행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융자 승인 사항과 다를 경우 융자 승인 사항을 충족하도록 경고·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침 및 준용)

제14조(지침 및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