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1.12.30,2013.9.23,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3, 2021.7.1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12.30,2020.1.13.,2021.7.12.>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0,2020.1.13.>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기금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9.23>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1.13.>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13.9.23>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1.12.30>2. <개정 2011.12.30, 2015.12.30><삭제 2020.1.13.>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0.1.13.제3호에서 이동>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개정 2021.1.13, 개정 2024.8.12.>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개정 2015.12.30, 2020.1.13.제4호에서 이동,2021.1.11.제3호에서 이동>②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외로 전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1.>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다.②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이 있는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2021.7.12.>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12.30><개정 2021.7.12.>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12.>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2006.7.3,2007.3.23, 2012.02.29, 2014.12.31,2019.6.27.>④위원은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2020.1.13.,2021.7.12.>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5.12.30>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5.12.30>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2.30>4. 삭제<2015.12.30>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13.>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20.1.13.>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신설 2013. 9.23><개정 2020.1.13.>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1.13.>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신설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3.제목변경>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2.>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9.23>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2020.1.13.>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문화경제국장<개정 2005.3.31, 2006.7.3, 2007.3.23, 2012.02.29, 2014.12.31,2019.6.27.>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14조(기금의 결산)

제14조(기금의 결산)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2.>1. 기금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2020.1.13.>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세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단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13.,2021.7.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