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4.3.31,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3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10.4, 2014.3.31, 2017.4.3, 2018.5.21>2.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05.10.4, 2014.3.31, 2018.5.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1.5.2, 2014.3.31, 2022.1.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5.2, 2005.10.4 2006.7.3, 2007.3.23, 2014.3.31, 2017.4.3, 2018.5.21, 2022.1.10.>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5.2, 2014.3.31, 2018.5.21, 2022.1.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3.31, 2017.4.3>1.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7.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신설 2014.11.17>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3.31, 2014.11.17>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①제4조의 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사전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4.3>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3.31>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9.25, 2005.10.4,2006.7.3, 2007.3.23, 2017.4.3>④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소속기관의 실무자와 주요 청소년관련단체 및 시설, 청소년상담실 실무자 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한다.<개정 2017.4.3>1.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관련기관, 단체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17.4.3>2.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3.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3.3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31>②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4.3.31>2.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3.31>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0.9.25, 2005.10.4, 2014.3.31>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3.31, 2018.5.21, 2024.11.11.>
제12조(위촉 및 해촉)
제12조(위촉 및 해촉)①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0.4, 2014.3.31>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3.31>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자2.「청소년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개정 2005.10.4, 2014.3.31>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3.31>1.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4.3>2.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4.3>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16조(임무)
제16조(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4.3.31>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의 순찰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6. 불우청소년의 부조·지원활동7.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증표교부)
제17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2014.3.31>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4.3.31>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②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방향 제시,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④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