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미추홀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8.5.21>2.“자유총연맹회원”이란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유총연맹회원 또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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