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인선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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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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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6.9.19, 2018.5.21, 2022.1.10, 2026.4.6.>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9.19, 2018.5.21,2019.11.1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5.5.21 2011.09.26, 2022.1.10.>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6.9.19, 2026.4.6.>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6.9.19>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0.>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2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정 2018.5.21>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9.10.7, 2016.9.19, 2026.4.6.>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9.10.7, 2016.9.19, 2026.4.6.>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2026.4.6.>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개정 2011.09.26, 2022.1.10, 2026.4.6.>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안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0.2, 2016.9.19, 2026.4.6.>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4.6.>

제9조의2(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선서의 방식은 영 제46조제8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 1]의 증인선서서에 의한다. <개정 2009.10.7, 2026.4.6.>

제9조의3(증인의 보호)

제9조의3(증인의 보호)① 구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10.>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사실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와 위반 횟수,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4.6.>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9.19, 2018.5.21,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6.4.6.>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위원회조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21,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6.4.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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