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제정

별표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2.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3.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제3조(입지 기준)

제3조(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다.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4조(구조 등)

제4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대지의 조경)

제7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라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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