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의 발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7>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2. 훈령·예규3. 고시·공고4. 휘보(여러 소식)5. 상훈 및 사령(인사발령)6. 구정시책 및 동행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휘보란)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정 주요시책7.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게재 의뢰)
제5조(게재 의뢰) 조례·규칙의 공포 및 훈령·예규의 발령을 위한 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담당관ㆍ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홍보담당관에게 게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7, 2018. 12. 31, 2025. 11. 10.>
제6조(구보 보관)
제6조(구보 보관) 홍보담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 2012. 2.27>
제7조(구보의 효력)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