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1. 취득세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3. 재산세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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