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이중언어”란 한국어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4.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3.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