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시책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방제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방제사업)

제6조(방제사업)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제사업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홍보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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