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자연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제2조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제8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제9조(자연환경조사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해제 일시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3.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4.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5.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필요 조치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ㆍ홍보)

제14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