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22 시행 2021-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구분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직장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택
행사명칭
행사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
입장료
비고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행사명행사장소
행사일시년 월 일 월 일 ( 일간)년 월 일 월 일 ( 일간)사전준비 및 무대연습 일정
출연 예상인원장비 반입여부연락처
시 설 물사용계획(시간)시 설 물사용계획(시간)
조 명기 타
음 향기 타
냉·난방기 타
피 아 노기 타
단체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직 장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
행사명칭
변 경 사 항구분
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시설사용
변 경 사 항부속설비
변 경 사 항기타
변경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사용자단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목적(행사명 등)사용목적(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설비부속설비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설비기본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
기타사항기타사항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일련번호사용 허가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사용 허가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단체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사무실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
행사명칭
행사내용
시용기간 및 시간20 . . . ~ . . . (사용시간 : ~ : )20 . . . ~ . . . (사용시간 : ~ : )20 . . . ~ . . . (사용시간 : ~ :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
사용시설·설비
감면신청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구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
구분 입장권수량금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구분 입장권검인검인판매판매잔매정산내역정산내역
구분 입장권수량금액수량금액잔매사용료입장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6> 
부평문화사랑방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

□ 행사관련 부대시설 사용여부

 위 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행사주체 담당자 문화사랑방 운영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16>
부평문화사랑방사용변경허가신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2. 16>
부평문화사랑방 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부평문화사랑방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2. 16>
부평문화사랑방 감면사용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검인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수입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장소 :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이하 "문화사랑방"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행사 홍보문(안)(포스터, 전단, 팜프렛, 입장권 견본 등) 3부②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거 자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1. 11. 22.>②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교부와 동시에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①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행사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행사의 전체 사용허가일이 연속 30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1. 22.>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22.>

제6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①입장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②대관 사용외의 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구에서 전담한다.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문화사랑방 사용이 끝난 직후 관계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사랑방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②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2. 문화사랑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4. 이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1. 수탁관리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관리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3. 수탁관리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관리시 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