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사랑방의 시설명칭 및 위치

시설명칭위 치비 고
부평문화사랑방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73 (갈산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사랑방의 시설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와 수강료

시설명사용기준단위사용료
문화관람실가. 1일 (09:00∼18:00) 나. 오전(09:00∼13:00) 다. 오후(13:00∼18:00) 라. 야간(18:00∼22:00)1회 〃 〃 〃50,000원 30,000원 45,000원 70,000원
전시공간의로 사용시에는 1일 사용기준의 20%로 함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익일의 행사준비를 위해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전시공간의로 사용시에는 1일 사용기준의 20%로 함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익일의 행사준비를 위해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전시공간의로 사용시에는 1일 사용기준의 20%로 함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익일의 행사준비를 위해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전시공간의로 사용시에는 1일 사용기준의 20%로 함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익일의 행사준비를 위해 22;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구분기준사용료비고
피아노1회10,000원
무대조명1회20,000원
무대음향1회기본설비 10,000원
무대음향1회마이크 추가당 3,000원
구분기준사용료비고
냉난방 사용료1회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일반강좌1인 1월10,000원∼100,000원일반 소양강좌
전문강좌1인 1월100,000원∼200,000원전문성 특화강좌
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와 수강료
(제5조, 제8조, 제10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시설 사용료

3. 냉난방 사용료

4.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기준

수강료 반환기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제2조(시설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사랑방의 시설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10. 2>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사랑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람실2. 다목적실3. 사무실4. 대기실5. 기타 부대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사랑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 행사 개최2. 문화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문화사랑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10., 2021. 12. 23.>② 문화사랑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3.>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사랑방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문화사랑방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4. 연 2회 이상 문화사랑방 사용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5.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15. 6. 10>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12. 23.>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1. 12. 23.>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화사랑방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1. 1일: 09:00∼18:002. 오전: 09:00∼13:003. 오후: 13:00∼18:004. 야간: 18:00∼22:00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사랑방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오전에는 오후사용료, 오후에는 야간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1.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21. 12. 23.>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21. 12. 23.>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21. 12. 23.>③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문화사랑방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비는 실비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주최하는 행사와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단체의 사용2. 구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3. 문화사랑방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4. 문화사랑방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단, 유료행사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5.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개정 2008. 6. 13., 2021. 12. 23.>6.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1.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료 문화예술행사2.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3. 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예술행사4. 구에 소재하는 유치원·초·중·고교의 학예발표회

제10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 3. 6., 2021. 12. 23.>②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1.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2. 사용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퍼센트 차감 후 반환③ 별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 또는 냉난방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 12. 23.>④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3.>

제11조(입장료 징수)

제11조(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유료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사랑방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제12조(입장료의 감면)① 제11조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달리하여 감면할 수 있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 2. 23.>1. 회원 또는 단체관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5.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조문 개정 2021. 12. 23.]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누적 2,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장료 할인은 입장하는 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6. 2. 23.>

제13조(입장료 반환)

제13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1. 문화사랑방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문화사랑방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공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만, 발생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사랑방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만취한 사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행사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성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설비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2017. 3. 6>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문화사랑방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사랑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위탁관리)

제18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보조)

제19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문화사랑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사랑방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0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관리자는 문화사랑방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② 수탁관리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20.8. 3>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