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하 “대상주택” 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세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 9. 23>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세대, 다문화가정세대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
제9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