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및 자문료 지급기준

구분소가별 지급기준소가별 지급기준착수금승소 사례금
신청 사건변론이 없는 경우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신청 사건변론이 있는 경우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8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5억원 이상5억원 이상4,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상 소 심상 소 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행정 민사 소송환송사건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1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피고경정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 사건개인단독사건개인단독사건2,000,000원없음
형사 사건다수관련사건다수관련사건3,000,000원없음
형사 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5,000,000원없음
기타 소송 비용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그 밖의 비용 : 실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그 밖의 비용 : 실액
법률 자문료구 분지 급 액지 급 액비 고
법률 자문료자문료건당 10만원건당 10만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함
법률 자문료자문회의1시간 기준 회당 15만원 (30분 미만 절사)1시간 기준 회당 15만원 (30분 미만 절사)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 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및 자문료 지급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함.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 자문료를 지급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제3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문일자문서번호자문내용회시내용회시일자법률고문 성명자문평가 (50점 만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회신기일5일 이내7일 이내10일 이내13일 이내15일 초과
점 수15점12점9점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제9조제4항 관련)
1. 자문일자 : 
2. 문서번호 : 
3. 자문건명 : 
4. 평 가 표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신청인성명소속부서소속부서소속부서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 번호사건 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신청내용신청금액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신청내용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등 1부(형사소송 등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3.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부서장 (서명/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쟁송사건 수행 및 각종 사무의 자문을 위하여 두는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을 둔다.

제3조(소송고문의 위촉)

제3조(소송고문의 위촉)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이하 “소송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3.>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⑤ 위촉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 구청장은 법률학교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행정심판,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2.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1.>3. 수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1.>② 법률고문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21.>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소송고문은 소송수행 실적, 법률고문은 자문결과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소송고문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12. 2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0. 12. 21.>가. 불변기일 지남나. 소송 당사자측과 담합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4. 자문결과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경우5.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0. 12. 21.>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21.>

제8조(소송대리)

제8조(소송대리)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고문의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고문이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부평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1.>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0. 12. 21.>3. 삭제 <2020. 12. 21.>④ 삭제 <2023. 11. 13.>

제9조(법률자문)

제9조(법률자문)① 구의 각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 및 요청대상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② 자문요청은 법률고문 2명에 대해 시행하되, 회신 받은 내용이 상반된 경우 1명에 대한 추가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구의 각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문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제10조(소송비용 및 자문료)① 소송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및 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행정심판은 신청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소송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착수금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승소사례금 산정방식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11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구 소속 공무원(퇴직, 전출, 파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2.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고 한다)와 민원인 간에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② 구 소속 공무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변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비용 지원신청서를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변호비용 지원 여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 유죄(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⑤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상대방 또는 국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령 후 즉시 지원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 11. 13.]

제12조(위촉현황 공개)

제12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송고문과 법률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