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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