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9-25 시행 2017-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출제, 채점, 문제선정심의,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및 면접·실기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본조개정 2001. 4. 2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 4. 28)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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