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소장직인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단 지 명단 지 명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관리사무소 명칭관리사무소 명칭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내 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내 역구 분보안등 (가로등)보안등 (가로등)산업용산업용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관리동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내 역구 분보안등 (가로등)보안등 (가로등)저수조정화조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관리동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내 역개소수
내 역전력량
내 역신청금액
내 역신청금액 합 계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 : 공동 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결정통보서
신 청 인단 지 명단 지 명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관리사무소 명칭관리사무소 명칭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내 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내 역구 분보안등 (가로등)보안등 (가로등)산업용산업용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관리동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내 역구 분보안등 (가로등)보안등 (가로등)저수조정화조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관리동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내 역개소수
내 역전력량
내 역신청금액
내 역지원금액 합 계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지원일자영구임대 단지명사용기간지원금액비고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등,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 개정 2012. 03.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 및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2. 03.30>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3.30>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가 구청장에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가 따로 작성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고지서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장 관리)

제6조(지원대장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공동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