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사업 검토의견서

검토항목검토의견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용역예정금액
과업지시서
발주방식
기타 (종합의견 등)
※ 용역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부서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 2명(관계분야 1명, 그 밖의 분야 1명)이나 외부전문가 2명 이상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용역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생략 가능※ 용역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부서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 2명(관계분야 1명, 그 밖의 분야 1명)이나 외부전문가 2명 이상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용역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생략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사업 검토의견서 
○ 용역사업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합니다. 
검토의견: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요구서

연 번발주 부서용역 구분학술, 기술
심의 안건 (과 제 명)
용역예정금액 (천원)
발주 방식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외부용역의 필 요 성◦◦◦◦◦
관련법령 및 적용사유◦◦◦◦◦
유사용역 추진내역◦◦◦◦◦
용역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
각종계획 및 타사업과의 연계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용역제안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필 요 성
 ○ 
 ○ 
□ 과업내용
 ○ 
 ○ 
 ○ 
□ 용역결과 활용방안
 ○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 향후 추진계획
 ○ 
 ○

[별지 제4호서식] 추진부서 자체심사 평가표

평가요소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검토의견
평가요소상상 중중중 하하검토의견
법규성 (강제성)∙ ∙
시급성∙ ∙
경제성 (효과성)∙ ∙
유사용역 존재여부∙
외부용역 필 요 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과 제 명 : 
□ 평 가 표

 ※ 해당란에 ㅇ 표시
□ 종합의견
 ○ 
 ○

[별지 제5호서식] 과업지시서

책임연구원 (0)책임연구원 (0)책임연구원 (0)책임연구원 (0)책임연구원 (0)책임연구원 (0)
임무 기재임무 기재임무 기재임무 기재임무 기재임무 기재
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 (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연구원(0)
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0)연구보조원 (0)연구보조원 (0)연구보조원 (0)
구 분구 분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추 진 일 정 (월)특기사항
구 분구 분MMMMM+1M+1M+1M+1M+2M+2M+2M+2M+3M+3M+3M+3M+4M+4M+4M+4M+5M+5M+5M+5M+6M+6M+6M+6M+7M+7M+7M+7M+8M+8M+8M+8M+9M+9M+9M+9특기사항
구 분규 격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 과업근거 :
 3. 과업배경 및 목적 :
 4. 과업기간 : 
 5. 과업범위 :
 가. 공간범위
 나. 시간범위
 다. 내용범위
 1) 
 가) 
 나)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내용
 가. 
 1) 
 가) 
 나) 
 2. 과업수행 일반지침
 3. 과업수행 세부지침
 4. 보안대책
 
 5. 추진 체계도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나. 중간보고 : 
 다. 최종보고 :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제출목록, 규격 및 수량

[별지 제6호서식] 용역비 산출 내역서

사 항 별사 항 별근 거금 액비고(%)
① 인 건 비① 인 건 비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0,000,000원×00명×00월×00%
연 구 원0,000,000원×00명×00월×00%
연구보조원0,000,000원×00명×00월×00%
보 조 원
② 경 비② 경 비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삼각비
③ 일반관리비((①+②)×5%) * 5%이내③ 일반관리비((①+②)×5%) * 5%이내③ 일반관리비((①+②)×5%) * 5%이내
④ 이 윤((①+②+③)×10%) *10%이내④ 이 윤((①+②+③)×10%) *10%이내④ 이 윤((①+②+③)×10%) *10%이내
⑤ 용역원가(①+②+③+④)⑤ 용역원가(①+②+③+④)⑤ 용역원가(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⑤×10%)⑥ 부가가치세(⑤×10%)⑥ 부가가치세(⑤×10%)
⑦ 총 원가(⑤+⑥)⑦ 총 원가(⑤+⑥)⑦ 총 원가(⑤+⑥)
총 액 * 십만원 단위 절사총 액 * 십만원 단위 절사총 액 * 십만원 단위 절사
사 항 별사 항 별근 거금 액비고(%)
① 직접인건비① 직접인건비① 직접인건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사
중급숙력기술사
초급숙련기술사
② 직접경비② 직접경비② 직접경비
여 비
특수자료비
인쇄 및 청사진비
측 량 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자문비 또는 위탁비
현장운영경비
③ 제 경 비③ 제 경 비③ 제 경 비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 의 비
공 과 금
운영활동비용 등
④ 기 술 료④ 기 술 료④ 기 술 료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등
⑤ 용 역 원 가(①+②+③+④)⑤ 용 역 원 가(①+②+③+④)⑤ 용 역 원 가(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⑤ × 10%)⑥ 부가가치세(⑤ × 10%)⑥ 부가가치세(⑤ × 10%)
⑦ 총 액(⑤+⑥)⑦ 총 액(⑤+⑥)⑦ 총 액(⑤+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학술용역 ]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 
[ 기술용역 ]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

[별지 제7호서식] 용역업무 관리부

관리 번호용역 등록 관리용역 등록 관리용역 등록 관리용역 등록 관리용역 등록 관리용역 등록 관리용역 추진 관리용역 추진 관리용역 추진 관리용역 추진 관리용역 추진 관리용역 완료 관리용역 완료 관리용역 완료 관리비고
관리 번호용역 추진 부서용역추진 관련자용역추진 관련자용역추진 관련자용 역 사업명용역 예정 금액 (천원)발주일계약 방식계약 금액 (천원)용역 업체용역 기간완료일지출 금액 (천원)성과품비고
관리 번호용역 추진 부서과장담당주무관용 역 사업명용역 예정 금액 (천원)발주일계약 방식계약 금액 (천원)용역 업체용역 기간완료일지출 금액 (천원)성과품비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용역업무 관리부

[별지 제8호서식] 용역사업 발주보고서

관리번호0000-000000-00
관리번호0000-000000-00작성일 : YYYY.MM.DD작성일 : YYYY.MM.DD
추진부서명
(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담당자) 〇〇〇급 〇〇〇 (담 당) 〇〇〇급 〇〇〇 (과 장) 〇〇〇급 〇〇〇
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1. 계약 일반사항
계약금액용역발주일용역발주일용역완료 예정일용역완료 예정일
계약방식용역수행기관용역수행기관
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2. 용역추진내용
목 적
과업내용
추진일정 (계획)
참고사항
활용형태①기본구상 ②계획(기본계획) 수립용 ③예산반영(국비확보) 자료 ④홍보자료 ⑤미활용 ⑥기타( )
사 업 명
주요내용
추진계획
용 역 명
용역부서계약방법
용역기간용역비(천원)
용역완료일
용역추진 과 정
성과품내역
행정자료실 성과품보존 (2부이상)〇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〇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미보관시 사유)〇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〇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미보관시 사유)〇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〇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미보관시 사유)
용역기간 준수여부
용역 목적의 달성도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결과물의 활용가능성
문제점 및 대책
기 타
용 역 명
용 역 수행기관
용역기간
용역목적
활용분야① 기본구상 ② 계획(기본계획) 수립용 ③ 예산반영(국비확보) 자료 ④ 홍보자료 ⑤ 미활용 ⑥ 기타( )
세 부 활용내용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용역사업 발주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 용역개요

□ 평가내용

□ 종합 평가 의견
 ○ 
 ○ 
〇〇〇〇.〇〇.〇〇.
(평가자) 소속 〇〇〇〇〇 직위 〇〇〇 성명 〇〇〇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 부 서 명 :

[별지 제9호서식] 용역결과 완료보고서

용 역 명
용역부서계약방법
용역기간용역비(천원)
용역완료일
용역추진 과 정
성과품내역
행정자료실 성과품보존 (2부이상)〇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〇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미보관시 사유)〇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〇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미보관시 사유)〇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〇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미보관시 사유)
용역기간 준수여부
용역 목적의 달성도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결과물의 활용가능성
문제점 및 대책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용역개요

□ 평가내용

□ 종합 평가 의견
 ○ 
 ○ 
〇〇〇〇.〇〇.〇〇.
(평가자) 소속 〇〇〇〇〇 직위 〇〇〇 성명 〇〇〇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용 역 명
용 역 수행기관
용역기간
용역목적
활용분야① 기본구상 ② 계획(기본계획) 수립용 ③ 예산반영(국비확보) 자료 ④ 홍보자료 ⑤ 미활용 ⑥ 기타( )
세 부 활용내용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부 서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구정업무의 추진 및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3.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 조사, 자문,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역"이란 제2호, 제3호 및 단순 노무성 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외주관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용역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구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2. 용역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3.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용역의 경우4. 각종 재해발생으로 구민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국·시비보조 용역사업의 경우6.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용역사업안 제출)

제5조(용역사업안 제출) 제6조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사업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2.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3. 용역제안서(별지 제3호서식)4. 추진부서 자체심사 평가표(별지 제4호서식)5. 과업지시서(별지 제5호서식)6. 용역비 산출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제6조(용역사업심의위원회)

제6조(용역사업심의위원회)①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번호 부여)

제8조(관리번호 부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관리번호가 부여된 사업 중 여건의 변화 및 장기적 미추진 등 용역사업 효율성이 적은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예산편성 등)

제9조(예산편성 등)①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예산의 가용규모를 결정하고 용역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무 관리부의 등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부에 등재된 단위용역사업비를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사업 발주)

제10조(용역사업 발주)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2. 관련법령, 조례,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실명제)

제11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사업추진 단·실·관·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용역수행 통보의무)

제12조(용역수행 통보의무)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평가 등)

제13조(확인평가 등)① 확인평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용역사업 확인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용역추진사업의 적정시행 여부2. 용역 미추진 및 부진사업 여부3. 용역결과의 구정반영 여부4. 용역성과품의 보존 및 활용실태② 제1항의 경우 용역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용역수행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용역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용역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학술연구용역 결과 공개)

제14조(학술연구용역 결과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