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19 시행 2016-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모범사업자 지정 시 고려사항

[별표 1]
모범사업자 지정 시 고려사항(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과거 2년간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실적
 나. 지방세 완납 여부
 다. 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매매업
 가. 제시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의 조합 보관 여부
 나. 제시된 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의 광고 시 이력 등의 게재 여부
 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책임 준수
 마.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민원 발생 여부
3. 자동차정비업
 가.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나. 고객 대기실 및 편의시설 구비
 다. 정비 완료시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내용 고지 여부
 라. 안전정비를 위한 시설・장비(3차원 컴퓨터 차체계측기, 차체프레임 수정기, 스폿트 
 용접기, 휠얼라인먼트 측정기, 수용성 도장시설 등) 구비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가. 재사용부품 유통 실적
 나.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 및 고지
 다. 재사용부품 이력관리 현대화(바코드 이용 등)
 라.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 600㎡ 이상 설치
 마. 폐차인수차량의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위한 장비 구비
 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실적

[별표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업 종 : 5. 유효기간 : 위 자동차○○업자를「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지정번호지정일상 호업 종대표자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보 및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3. 삭 제 <2016. 9. 19>4. 삭 제 <2016. 9. 19>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9>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19>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9. 19>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3. 자동차관리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6. 9. 19]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개정 2016. 9. 19>3. 관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16. 9. 19>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9. 19>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19>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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