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평지역위원장은 인천부평경찰서장, 삼산지역위원장은 인천삼산경찰서장이 된다. 지역위원장 중 선임지역위원장은 부평지역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 7. 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지역위원장인 부평지역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의 직무 등)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은 각 관할 치안 지역을 대표하고, 관할 구역의 치안 관련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 부평경찰서 및 삼산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 7. 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3.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에 협의회 사무처리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협의회 참여기관 및 단체는 지역치안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서로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8., 2021. 4. 19.>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