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부평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부평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셋째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부평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