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3.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홍보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방안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 교육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