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3. 업무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 임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5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제1호 주차요금 감면의 기준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기 설치 의무 해소를 위해 청사 등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⑥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지원)

제9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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