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6-07-27 시행 1996-07-27 제정

별표

별표1 광 고 료 부 과 기 준

구분형 태규 격수 량 (부수)단 가비고
간 행 물책 자 형1단 1㎝1,000미만3,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 1㎝1,000이상 ~ 10,000미만4,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 1㎝10,000이상 ~ 50,000미만5,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 1㎝50,000이상 ~ 100,000미만7,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 1㎝100,000이상8,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 1㎝10,000미만3,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 1㎝10,000이상 ~ 50,000미만4,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 1㎝50,000이상 ~ 100,000미만6,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 1㎝100,000이상7,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리후렛형1단 1㎝10,000미만3,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리후렛형1단 1㎝10,000이상 ~ 50,000미만4,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리후렛형1단 1㎝50,000이상5,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 1㎝5,000미만2,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 1㎝5,000이상 ~ 10,000미만3,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 1㎝10,000이상 ~ 30,000미만4,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 1㎝30,000이상5,000○ 1단 = 3㎝ ○ 칼라 인쇄시에는 단색광고료에 50% 가산 부과 ○ 맨뒷면은 기준 단가금액에 20% 가산 부과 ○ 1년이상 광고계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의 20% 경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광 고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사인의 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지역경제 
 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
 및비용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를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ㅇ 발간물명 :
 ㅇ 배포수량 :
 ㅇ 신청기간 :
 ㅇ 접수장소 : 부평구청 과
2. 광고주 제출서류
 ㅇ 광고 신청서 1 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과로 문의 (☎ -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광고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현소재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광 고 신 청 서
1. 발간물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3.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4. 약정사항
 가. 광고 결정 통지서를 받은후 지정 기일내에 계약을 하여야 함.
 나. 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에 따른 제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광고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광 고 결 정 통 지 서
1. 발간물명 :
2. 광 고 주 
 ㅇ 상호 또는 법인명 :
 ㅇ 성 명 :
 ㅇ 주 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19 년 월 일
 까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계약을 하지않을 경우 광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9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광고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광 고 계 약 서
1. 광 고 명 :
 ※ 내용요약 
2. 규격 및 수량 :
3. 계 약 금 액 :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평구청을 "갑" (이하 "갑" 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광고주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광고에 있어 기본색도(1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색도(1도 이상) 제작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을" 광고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광고원고는 "을"이 제작하여야하며, 발행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대금은 광고원고 제출일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을"
 은 6월간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다.
제5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 . . .
 갑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을 : 대표 (인)

(별지 제5호 서식) 납부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
(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절)(절)(절)(절)(절)(목)(목)(목)(목)(목)(절)(절)(절)(절)(절)(절)(절)(목)(목)(목)(목)(목)(절)(절)(절)(절)(절)(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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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부평구청장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납 부 자성명성명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납 부 자주소주소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부평구청장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기관명 :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납 부 자성명성명성명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납 부 자성명성명성명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납부고지 ※ 발간물명 :납 부 자주소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료)

제2조(광고료)①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②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별지 제1호 서식)는 접수일 5일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신청)

제4조(광고게재 신청) 부평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광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주 결정)

제5조(광고주 결정)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②구청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 기일내에 부평구 광고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료 납부)

제9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부평구청 구금고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