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2-22 시행 2016-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배지의 규격 제식 및 색상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색 채
무 궁 화 형5지1.8cm황금색
화 대 형5지1.3cm황금색
화 반 원 형11.0cm백 색
원 자 막의회0.8cm황금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1. 모 형
백색
황금색
황금색
1.8㎝

2. 규격 및 색채

3. 재료 및 방법
 가.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백색”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2조(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배지의 제작자)

제3조(배지의 제작자) 배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제작한다.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 ①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하는 의원이 부담한다.

제5조(배지패용 요령)

제5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