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29.>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삭제 <2016.7.8>4. 삭제 <2016.7.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개정 2016.7.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6.6.29.>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6.7.8)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제12조(회의록)

제12조 (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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