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호사업명세부내용
3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고령 및 불우회원 위안행사 ○ 보훈병원 위문 행사 ○ 건강관리를 위한 게이트볼 육성 ○ 환자 수송
4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6.25전쟁 기념 행사 ○ 호국보훈의 달 행사 ○ 천안함 추모식 ○ 보훈단체별 창립 기념행사
5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사업 ○ 국립묘지 및 현충원 참배 및 지킴이 활동
6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안보 교육 ○ 안보 대회
7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독거노인 가정 방문 및 병문안 ○ 환경정화사업, 환경보호캠페인 ○ 국기게양운동 ○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불우이웃돕기 및 나눔 봉사 활동 ○ 재해 ·재난 교육 및 훈련 ○ 독도 지킴이 활동 ○ 해상 수중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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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수 수 료
구비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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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29.)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수 급 권 자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수 급 권 자주 소
수 급 권 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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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29.)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종 류은행명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2015.12.1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5.12.11, 2018.12.24., 2022.12.19., 2026.6.29.>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29)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3.29)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6.29, 2017.3.29)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7.3.29)4.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6.29., 2023.7.7.)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7.3.29)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해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6.29., 2022.12.19., 2026.6.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5.6.29., 2022.12.19.)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2.12.19.)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5.6.29., 2022.12.19.)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5.6.29., 2022.12.19.)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2.12.19.>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서해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2026.6.29.>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26.6.2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서해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5.6.29., 2022.12.19., 2026.6.29.>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6.29, 2018.4.18)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개정 2015.6.29)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개정 2015.6.29)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개정 2015.12.11)7. 국가 또는 서해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개정 2017.3.29., 2022.12.19., 2026. 6.29.>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4.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5.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6.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6.29>[전문개정 2015.6.29][제목개정 2015.6.29]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6.29., 2026.6.29.>

제10조(보훈복지)

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4.18>1. 서해구와 그 소속기관 및 서해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개정 2022.12.19., 2026.6.29.>2. <삭제 2015.12.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6.29>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서해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해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9, 2017.3.29, 2018.4.18., 2022.12.19., 2026.6.29.>1. 수당: 매월 8만원 이내(개정 2017.3.29, 2017.11.13., 2022.12.19.)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개정 2017.3.29)3. 건강수당: 설, 추석이 속한 달 5만원 이내(신설 2017.3.29, 개정 2018.4.18)[제목개정 2017.3.29, 2018.4.18]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2.24, 개정 2026.6.29.>

제12조(수당의 신청)

제12조(수당의 신청)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2017.3.29)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6.29)② 수당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2.12.19.)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7.3.29)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서해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2.12.19., 개정 2026.6.29.>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개정 2022.12.19.)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2015.6.29)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신설 2022.12.19.>

제15조(위로금 신청 등)

제15조(위로금 신청 등)① 위로금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22.12.19.)②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6.29)

제16조(환수조치)

제1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7.3.29)[제목개정 2018.4.18]

제18조

제18조 삭제<2022.12.19.>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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