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3.,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3.>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개정 2026.4.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 2026.6.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3.>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개정 2026.4.13.>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1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3.>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3.>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개정 2026.4.13.>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개정 2026.4.13.>3. 느린학습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신설 2026.4.13.>4.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26.4.13.>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6.4.13.>6.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개정 2026.4.13.>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개정 2026.4.13.>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