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신청서

법인(단체) 명법 인 구 분시설( ), 지원( )
허가(등록)기관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단체) 현 소재지
재 정 상 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관 리 운 영 협 약 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세어도 일원 
시설물 :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휴게쉼터 및 바비큐장, 밭농사체험장, 갯벌체험장, 안내판 등
 위 표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서해구청장을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 수탁자 〇〇〇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기간) 위탁자는 위 표시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수탁자의 연장신청을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준수사항) 수탁자는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위탁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가스사고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해지조건)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위탁자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통보) 위탁자와 수탁자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수탁자가 사용한 시설물을 위탁자에게 반납할 때,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예정일) 운영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수탁자가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
 수탁자 :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시설 점검표

담당자담 당과 장
분야별점검대상점검결과조치사항
건 축건 축 물 조 경 토목구조물
기 계냉, 온수기 보 일 러
전 기메인 판넬 선로 누전상태
통신 음향음 향 설 비 통신, 방송설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5.10.30., 2026.6.29.>1.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안내판<개정 2015.10.30>2. 휴게쉼터(바비큐시설) 및 밭농사 체험장3. 갯벌 체험장<개정 2015.10.30>4. 그 밖의 구청장이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10.30>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임대)

제5조(임대)①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제6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6조(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0.30>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보조금 등은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4.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관리)

제9조(물품 관리)①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개정 2015.10.30>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0조(회계 관리)

제10조(회계 관리)①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0.30>②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③ 어촌체험ㆍ휴양마을 회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11조(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①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결산서 1부.2. 사업실적보고서 1부.3.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④ 구청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⑤ 구청장은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

제14조(공인)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 세어도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위원장 직인<개정 2015.10.30., 2026.6.29.>2.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개정 2015.10.30>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관리는 위원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