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운반과정 감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매립”이란 중간처리(소각ㆍ재활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에 직접 반입ㆍ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2.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한다.3. “위반행위자”란 본 조례에 따른 직매립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4. “위치추적시스템”이란 GPS 기반의 운행경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ㆍ처리 사업자, 관련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직매립 금지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감시 및 단속)
제4조(감시 및 단속)①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동선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반 의심 차량을 특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 및 신고제도)
제5조(주민참여 및 신고제도)① 구청장은 필요시 주민이 직매립 또는 불법운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고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감시시스템 구축, 단속장비 구입, 교육ㆍ홍보,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