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유기ㆍ유실동물 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동물명체중(Kg)사료급여량(g)
개1 ~ 3전용사료 40 ~ 90 또는 통조림 120 ~ 180
개4 ~ 7전용사료 100 ~ 170 또는 통조림 180 ~ 630
개8 ~ 10전용사료 170 ~ 220 또는 통조림 630 ~ 670
개10 ~ 20전용사료 220 ~ 360 또는 통조림 670 ~ 1,110
개20 ~ 30전용사료 360 ~ 480 또는 통조림 1,110 ~ 1,470
개30 ~ 40전용사료 480 ~ 600 또는 통조림 1,470 ~ 1,820
개40 이상전용사료 600 ~ 700 또는 통조림 1,820 ~ 2,200
고양이1 ~ 2전용사료 25 ~ 50 또는 통조림 75 ~ 150
고양이3 ~ 4전용사료 75 ~ 100 또는 통조림 225 ~ 300
고양이5 이상전용사료 120 ~ 140 또는 통조림 360 ~ 420
동 물 명체 중(㎏)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동 물 명체 중(㎏)전용사료전용사료보호인 수당 (1인/1일)포획인부 수당 (회/1인)합 계
동 물 명체 중(㎏)양(g)금액(원)보호인 수당 (1인/1일)포획인부 수당 (회/1인)합 계
개1 ~ 3402606,00050,42056,680
개4 ~ 71006607,00050,42058,080
개8 ~ 101701,1208,00050,42059,540
개10 ~ 202201,4509,00050,42060,870
개20 ~ 303602,37010,00050,42062,790
개30 ~ 404803,16011,00050,42064,580
개40 이상6003,96012,60050,42066,980
고양이1 ~ 2251605,00050,42055,580
고양이3 ~ 4754906,00050,42056,910
고양이5 이상1207907,00050,42058,2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기·유실동물 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1. 사료급여 기준(1마리/1일)

비고 :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소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산출기준
 ① 보호인 수당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5 이내
 ② 포획인부의 노임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 
 ③ 사료비 : 위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한 사료량의 중급제품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기타 비용
 가. 안락사처리비: 안락사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한다.
 다. 치료비: 부상 등 치료를 하였을 경우 동물병원 치료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 경비에 대하여는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기준(1마리/1일)

 ※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는 사료량, 보호인 수당, 포획인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타 비용은 소요된 실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기ㆍ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7.8>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ㆍ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7.8> <개정 2026.6.29.>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개정 2016.7.8>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ㆍ유실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7.8>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ㆍ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ㆍ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ㆍ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ㆍ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ㆍ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6.7.8>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함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① 구청장은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유기ㆍ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