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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