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보험료 (단위 : 원)비고
연번행정동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보험료 (단위 :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8.10)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 월)

[별지 제2호 서식]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명단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일비고
연번행정동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8.10)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명단
( 월)

[별지 제3호 서식]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전산자료관리

연번보험료 지원대상자보험료 지원대상자보험료 지원대상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월별 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
연번성 명주 소주 민 등록번호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 8.10)
( )년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전산자료관리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납기 1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 한다. 단 소득 및 자산상황 조사시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 지급)

제3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이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자료로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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