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개정 2026.6.29.>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 원창동 세어도 주민대표(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6.3.14)<개정 2026.6.29.>② 제1항에 따라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 시 주민대표가 아닌 제3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3.14)③ 제2항의 경우 정서진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제3조(항행구역)
제3조(항행구역)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항행구역으로 한다.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6.3.14)1. 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개정 2016.3.14)2.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주민 이외의 승객(개정 2016.3.14)3. 업무추진을 위해 세어도를 방문하는 공무수행자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3.14)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정서진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위탁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6.3.14)② 위탁운영자는 회계연도 개시되기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④ 위탁운영자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제7조(인건비)
제7조(인건비)① 선장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계상한다.(개정 2016.3.14)② 선원의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1.9.26, 2016.3.14)<개정 2026.6.29.>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② 위탁운영자는 매분기 익월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3.14)
제9조(변상)
제9조(변상) 위탁운영자는 선박의 운항도중 선박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복구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항기록관리)
제10조(운항기록관리) 정서진호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일지에 따라 정서진호 운항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