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6.29.>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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