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제4조제2항 관련)(2023.5.4.)

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제4조제2항 관련)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 소속 의원 연서 명부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제5조제1항 관련)(2023.5.4.)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제5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연서 명부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제5조제2항 관련)(2023.5.4.)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고
소속정당의원명일 자내 용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제5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상실”,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함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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