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신청인 (위원회 또는 의원)성 명 :직 위 :
신청인 (위원회 또는 의원)소 속 :연락처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참석인원
기대효과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시 포함 사항 1)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2) 토론회 개요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시 포함 사항 1)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2) 토론회 개요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시 포함 사항 1)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2) 토론회 개요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시 포함 사항 1)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2) 토론회 개요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일시 / 장소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토 론 진행사항
그 밖의 사항
비 고개최사진 등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해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개정 2026.6.29.>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개정 2026.6.29.>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본조신설 2022.10.6.]

제6조(진행)

제6조(진행)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0.6.],[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0.6.>]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6.>]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6.>]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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