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2023.7.7.)

대표자(기관명)
대표자(기관) 주 소
희망일시년 월 일 시 분
참여인원(학년) 명
신 청 인 (인솔자)▪성 명 :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참여목적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체(기관)장 (직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체(기관)장 (직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28., 2026.6.29.>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 신청 등)

제5조(참가 신청 등)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제8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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