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임무)
제2조(임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6.29.>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3.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정 2026.6.29.>4.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 문화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사회복지ㆍ법률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사임을 표명한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요시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회의ㆍ간담회 등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