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으로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영버스 운행시간, 운행계통 및 노선의 결정2. 그 밖에 공영버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4. 29.]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공영버스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다. 그 밖에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4. 29.]
제4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영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6. 4. 29.]
제5조(요금)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에 탑승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6조(사업재원)
제6조(사업재원)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② 사업재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구 자체재원 등으로 한다.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